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9 2018고정1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경 통장 대여 광고 메시지를 보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대여해 주면 3일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1.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 천서로 311( 안양동 )에 있는 삼성 래미 안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