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2 2018고정1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경 통장 대여 광고 메시지를 보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9. 경 군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