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3. 20:20 경부터 같은 날 20:40 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지하철 D 역무실에서 지하철 게이트를 통과할 때 게이트에 몸이 걸린 것에 불만을 품고 역무원인 피해자 E(48 세) 과 그곳에 있던 다수의 손님들에게 “ 새끼야” 등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역무실 입구 바닥에 드러누워 “ 씨 발, 경찰이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역무실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40 경 위 역무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G에게 “ 니는 내용도 모르고 왔나
”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계속하여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또다시 G에게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녹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하철 역무실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무집행 방해죄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