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 00:20 경 서울 특별시 관악구 C에 있는 ‘D 병원 ’에 입원해 발목 인대 치료를 받던 중 약을 많이 복용하여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이유로 위 병원 간호사실로 올라 가 그 곳에 있던 꽃병을 바닥에 던지고, 병실을 돌아다니며 “ 나 술 먹었다.
”라고 소리쳐 위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E과 병원 직원인 F부터 제지를 당하자 “ 너 뭐하는 새끼야.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위 병원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 무슨 일이 있냐.
” 라는 말을 듣고는 위 경찰관에게 “ 넌 뭐하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 00:50 경 서울 특별시 관악구 I에 있는 서울 관악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 내가 누 군지 알아. 개새끼야. 내가 내일 파출소에 와서 니네
들 목 자른다.
아, 진짜 파출소 좆같네.
양아치 새끼들. 아가리 닥치고 있어.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담배 10 개피 정도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적발 경위서
1. 수사보고( 병원 CCTV 상대 수사) [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