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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30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04:3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 가려 다 성명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동행한 어린이가 있어 들어갈 수 없다는 말에 실랑이가 되어 밖으로 나왔다.

이후 근처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위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를 하라는 말에 화가 나 위 F에게 “야 이 시발, 경찰이 진짜 ”라고 욕설을 하고, F가 “ 선생님 이러면 술 먹고 실수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자 “ 좃 까고, 시 발 새끼들아, 넌 새끼도 없냐고,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F의 조끼 하단을 들어 올리고 이마로 F의 가슴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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