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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03 2016고단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8:0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송 내대로 444에 있는 삼정 고가도로를 송 내역 쪽에서 김 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 있는 피해자 D(55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다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로 2,444,891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신흥시장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 옵티마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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