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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0 2018고단6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송 내대로 446에 있는 법원 사거리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 내역 쪽에서 복사 골문화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0 세) 이 운전하던

D SM5 택시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C 및 위 SM5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7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블랙 박스 판독 수사 등)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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