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수법이 갈수록 전문화, 직업화 되는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절도죄로는 2008년경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2008년경 처벌받은 절도죄의 범죄내용은 찜질방에서 장기투숙 하던 중 다른 사람의 사물함에서 현금을 훔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과는 그 방법을 달리하는 점, ③ 피고인은 막노동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판시 각 범행 무렵 일자리도 없고 생활비도 떨어지자 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개월이 채 못 되는 기간에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심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을 인정함에 있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