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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이유 무죄 부분) 비록 약 30년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절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4개월 가량의 단기간에 총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10회의 절도범행이 그 수법, 피해품, 범행장소와 시각이 대체로 일정하여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습성에 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되는 점, 단기간에 계획적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 이유 무죄부분)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동종 전력,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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