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053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31. 22:10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8세) 이 운영하는 ‘D ’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요구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양 손으로 술병 등이 놓여 있는 테이블을 엎으려는 듯이 흔들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시끄럽다는 이유로 나가 버리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31. 23:05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46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벌금형 선택) o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