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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29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9. 30. 01:25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 옆에 앉아서 갈비나 뜯어 주지" 라고 말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문한 해장국과 맥주병, 소 주병 등을 식당 내 벽에 집어던져 그릇과 병이 깨지게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 방해, 손괴, 공무집행 방해, 상해 특수 폭행 등 동 종 및 폭력 전과 8회나

됨. 합의하지 아니함. o 유리한 양형요소: 실형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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