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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9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29. 04:00 경부터 같은 날 04:50 경 사이에 오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 노상 방뇨하는 것을 보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이 위 편의점에서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55 경 위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화성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 인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무릎을 꿇고 “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한 뒤 갑자기 일어서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것을 위 F이 팔로 막자 위 F의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별건 확정 일자 보고),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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