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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3 2018고단1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8. 11. 경부터 2017. 7. 3.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크레인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현금을 투입하고 인형 등을 뽑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게임 제공업 및 게임 물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1. 경부터 2017. 7. 3. 경까지 위 C 부동산 앞에서 그 곳은 D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음에도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크레인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현금을 투입하고 인형 등을 뽑게 하는 방법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5. 25. 경 위 C 부동산 앞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크레인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부산 북부 경찰서 E 경위 F 등으로부터 단속당하자 자신이 위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한 실제 업주임에도, 동종 전과가 있어 중하게 처벌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2017. 7.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연락하여 “ 형님, 제가 게임기를 운영하다가 경찰 단속이 되었는데, 전에 이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니 나를 대신하여 경찰서에 가서 게임기를 운영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G으로 하여금 2017. 7. 12. 경 및 2017. 10. 26. 경 부산 북구 화명 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 북부 경찰서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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