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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3구단105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한회사 영창이엔지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1. 10. 31. 연마작업 중 연마석 조각이 보호구를 뚫고 안면부를 가격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비사골뼈의 골절, 좌측 눈물주머니의 완전손상, 좌측 내안각인대의 완전손상, 비부에서 좌측 하안검에 이르는 견출 열상’의 상병으로 2013. 3. 2.까지 요양하고, 치료 종결 후 2013. 3.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좌안은 외상으로 인한 안구적출 상태로 완전실명에 해당하므로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되고, 우안은 백내장 및 녹내장이 있는 상태로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3. 3. 20. 원고의 최종 장해를 장해등급 제8급 1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6.경 기각 결정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30.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재해 전인 2011. 8. 5.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의 시력이 나안 0.4, 우안 0.4이었는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안은 안구제거술을 받았고, 좌안제거술로 인하여 우안의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좌안의 재해와 우안 시력 저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⑵ 또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눈물주머니 완전 손상, 내안각인대 완전 손상으로 주간에는 1/3 정도 밖에 눈이 감기지 않고, 야간(취침 시)에는 전혀 감기지 않는 상태로서 '눈꺼풀에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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