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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25 2019고정9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2. 23. 12:11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카니발6밴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성명불상의 손님을 태워다 주고 운송료 5,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서

1. 자동차등록증

1.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2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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