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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5고정5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1. 23:00경부터 23:50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계천 1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5 파크리오 202동 앞 도로까지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2명을 자신이 운전하는 B 카니발밴 화물차로 태워다 주고 요금 3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하는 콜밴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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