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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04 2015고단5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21:00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D’ 공장 기숙사 4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태국인인 E(일명,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일명 ‘야바(YABA)’ 1정을 7만 5천원에 구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야바(YABA)’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21:00경 제1항 기재 자신의 방에서 위 E로부터 ’야바(YABA)‘ 2정을 1정당 7만 5천원씩 합계 15만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야바(YABA)’ 중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태국인 동료인 G(일명, ‘H’)와 공모하여, 2015. 2. 일자불상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태국식료품 가게 안에서 위 E로부터 ’야바(YABA)‘ 2정을 1정당 7만 5천원씩 합계 15만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G와 공모하여, 2015. 2. 일자불상경 같은 항 기재 태국식료품 가게 안에서 태국인인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야바(YABA)’ 2정을 불상액에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제5항 기재 G와 공모하여, 2015. 2. 일자불상경 같은 항 기재 태국식료품 가게 안에서 태국인인 J(일명, ‘K’) 및 L(일명, ‘M’)으로부터 ‘야바(YABA)’ 5정을 불상액에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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