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14. C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된 근린생활용지의 토지를 구입하여 상가건축 후 분양하여 수익을 올릴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비법인사단으로,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E 상가를 분양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E 상가 제108호,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은 2013. 3.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3. 3. 18.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4. 4. 17. F의 중개 하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의 대리인 G과 분양금액 679,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67,9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잔금 611,3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잔금일 2014. 7. 15.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수탁자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67,925,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18. 오전 F를 통하여 G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F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이 위치도 좋고 너무 잘 지었고, 임대수익이 다른 건물에 비하여 크다.
상가 바로 옆에는 H라는 큰 교회가 있고, 신분당선이 지금 건설 중인데 상가로부터 약 1km 거리에 전철역이 들어선다.
이 사건 상가에서 좀 떨어진 공터에 법조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다.
법조타운이 형성되면 여기가 길목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상가 앞을 지나 전철역으로 가야 한다.
아직 법조 타운이 형성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