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29 2013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여, E생)의 모 F과 2010. 7. 12. 혼인 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한 자로서 피해자와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1. 겨울 18:00~19:00경 평택시 G아파트 201동 901호의 컴퓨터방(침대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자신의 양다리를 피해자의 엉덩이 양쪽으로 뻗은 다음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뒤 양손을 교차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를 꽉 껴안고 뒤로 드러누워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내지

7. 주말 10:00경~14:00경 사이 평택시 G아파트 201동 901호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집을 비운 사이 위 아파트 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돌아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내지 10. 13:00~15:00경 평택시 G아파트 201동 901호의 컴퓨터방(침대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자신의 양다리를 피해자의 엉덩이 양쪽으로 뻗은 다음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뒤 양손을 교차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를 꽉 껴안고 뒤로 드러누워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 23:00경 평택시 G아파트 201동 901호에서 그 곳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컴퓨터방(침대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