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03가소344094호)를 제기하여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때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가소344094호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04나1858호로 항소하였으나 2004. 8. 24. 항소취하 간주되어 2004. 2. 1.자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위 판결 확정시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판결 확정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7. 1. 11. 원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무릇, 압류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압류할 동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2007. 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본209호로 원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원고의 동산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는 것이 없어 2007. 1. 17. 집행불능으로 그 집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