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3. 4. 23.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2003차618 대여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의 기재와 같은바,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취득한 이 사건 집행권인인 주문 제1항 기재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주채무자인 B과 그 배우자인 E 및 원고에 의하여 이미 모두 변제되었다
할 것이다
[E가 2003. 4. 1. 피고에게 2,500만원을 변제할 당시 피고가 B과 원고에 대한 각 차용증서 등의 채권문서를 모두 반환하며 그들에 대한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음을 확인, 합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피고는 이 점을 인정하는 서면을 피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다른 사건에서 제출하였다
)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인정된다]. 그리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3. 4. 23.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4. 24.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주채무자인 B이 피고와의 협의에 의하여 마지막으로 변제한 2007. 6. 20. 소멸시효가 중단된 후에 다시 10년이 경과한 2017. 6. 21.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변제로 이미 소멸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