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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정13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이다.

피고인은 B와 2019. 3. 12. 23:00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 5번 방에서 유흥접객원과 함께 총 3시간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뒤 피고인과 B가 요청한 가게 이용시간이 끝났다.

가게 직원 및 피해자가 대금 70만 원을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B와 술에 취해 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고 항의하고 요금 지불을 거부하며, 룸 안 냉장고에 들어있던 맥주 약 50병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맥주병을 대부분 따고 계속하여 술을 먹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가게 직원에게 “씨발놈들아, 이 새끼들은 뭐냐, 꺼져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약 1시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왜 업소 편만 드냐, 니들 돈 받은거 아니냐 개새끼들아 내가 아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니들 다죽여 버리겠다"고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총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업무방해),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의 피해현장 사진

1. 112신고접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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