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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4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00:00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C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C에 대한 폭행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야 시팔 경찰새끼야 상관하지 말고 꺼져"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날 가만히 안 놔두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때릴 듯한 태도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다소 좋지 않으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은 없는 점(다만, 소년보호처분은 받은 바 있다), 피해 경관을 위하여 금원 일부를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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