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3. 22: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이브카페’에서, 애인 F와 맥주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놀던 중, 다른 손님들이 많아져 피고인이 신청한 노래는 나오지 않고 다른 손님들의 노래가 먼저 나오는 것에 화가 나 사회자에게 항의를 하고, 위 D을 불러 “거지 같은 게 이 따위로 장사를 하냐 ”며 삿대질을 하였고, 이를 본 카페 매니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G에게 “니는 뭐야 너는 꺼져라. 새끼야. 사장하고 얘기하는데 니는 뭔데 그냥 가라. 너 일로 와봐라.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위협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손님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닌 뭐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카페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라이브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라이브카페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H지구대 경위 I, 순경 J, 순경 K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카페에서 돈을 먹었냐 왜 주인 편만 드냐 씹새끼야 니 돈 받아 쳐먹었제 두고보자. 내가 너희들 목 다 자를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위 K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세게 밀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J의 뺨을 손등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