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7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22:55 경 인천 계양구 B, 2 층 C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위 업소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하여 위 업소 내에서 돈이 도난된 것인지 확인하던 중 화면 재생이 잘 되지 않아 “ 아 ”라고 혼잣말을 하자, 갑자기 위 E에게 " 야, 이씨, 너가 경찰관이야 "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을 꼬집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 조끼를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