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2. 01:1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여성 속옷이 널려있는 것을 보고 여성의 신체를 훔쳐볼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소파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딸을 쳐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5. 02:36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여성의 신체를 훔쳐볼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에 들어간 후 현관문이 닫혀 있자 그곳 창문 앞에서 휴대전화로 손전등을 켜 거실 안을 쳐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 00: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집에 이르러 여성의 신체를 훔쳐볼 생각으로 뒤편에 있는 쪽문을 넘어 그곳 마당에 들어가 창문 앞에서 방 안을 쳐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B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카드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E카드 회신 내용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빌라 CCTV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번의 주거침입행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다.
피해자 1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을 벌인 지 거의 1년 후에 또 다른 피해자 1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을 벌였고,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