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5. 2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나주시 청 본관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은 1회이고 그 밖에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