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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28 2017가단367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목포시 C 전 370㎡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소유의 목포시 C 전 3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 매수인을 원고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6. 6. 9.자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 매매대금 및 매수인의 대금 지불 시기는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1억 원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2,000만 원은 2016. 9. 30.에 잔금 5,000만 원은 2016. 11. 30.에 지불한다.

제3조 [제한권 등 소멸]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 계좌에 2016. 6. 10. 3,000만 원, 2016. 9. 22.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피고의 남편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2017. 6. 5. 원고 명의 계좌에 피고 명의로 6,000만 원(= 위 5,000만 원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16. 1. 29. 접수 제3808호로 채권최고액 110,5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H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2018. 7. 10.자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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