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17:09 경 춘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자신이 구입하려는 담배를 가리키다가 자신의 손이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F( 여, 19세) 의 가슴 부분에 닿았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을 하는 시늉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담배를 찾지 못하여 진열대로 손을 뻗어 담배를 찾아 알려주는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에 약간의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후 피해자의 사과요구를 받고 그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비켜서지 않자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그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상 강제 추행죄의 폭행으로도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 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