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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18 2017노48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면서 검사의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H’ 주점은 ‘ 공 중이 밀집하는 장소’ 이고, 그 곳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는 여종업원들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고만 한다) 제 11 조에서 정한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상의 강제 추행으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수명령 부당 피고인이 미국 국적의 주한 미군인 점 등을 감안하면, 성폭력 처벌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서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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