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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3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49』

1. 피고인은 피부 관리실을 운영 중인 피해자 D의 최우수고객으로 2007. 경부터 친분을 쌓아 가며 피해자에게 재력을 수시로 과시하고 투 자를 수차 권유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24.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피해자의 피부 관리실에 찾아가, “ 남편이 인테리어 사업을 크게 하는데 하청업체가 많다.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 돈이 부족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이익이 크게 남는다.

또, 내가 세무사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체납 가산세를 피하려는 사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주면 큰 이익이 남는다.

투자 하면 이익이 나는 대로 원금과 월 5% 의 이자를 주겠다.

” 고 제의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223회에 걸쳐 151억 3,814만 6,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2005.부터 2006.까지 같은 수법으로 74억 여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입건되어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그 사건 피해자들인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자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 적인 주식 투자 등을 위한 종자돈으로 활용하는 한편,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계속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자로 일부 지급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자금은 물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J 등 피부 관리실 단골고객, 지인 등에게 좋은 투자 처가 있다고

소개하여 금원을 교부 받은 후 피고인에게 직접 송금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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