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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98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부산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5. 03:33경 부산 중구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택시를 왜 가로채 타냐고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수회 발로 밟았고, 피고인의 다른 일행인 F는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상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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