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5.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4.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7.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007]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1. 00:30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가 피고인에게 집에 있겠다고 말했던 I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유리컵 등을 탁자 위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7,000원 상당의 탁자 유리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4. 1. 05:30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 모텔’ 206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H과 잠을 자려고 하는데, 피해자 B이 그곳으로 찾아 와 위 H에게 위 제1항 단란주점에서 탁자를 손괴한 것에 대하여 따졌으나 위 H이 피해자에게 “날이 밝으면 이야기하자”라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화가 나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정수기, 냉장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