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해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0. 03:45 경 당 진시 읍내동 번지 불상의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 진시 서문 1길 62-18( 읍내동)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2016년부터 불과 1년 반만에 4회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