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17:50경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검산동 구백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신풍동 비사벌아파트 후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무면허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