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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16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1. 9.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02:00경 2회 이상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검산동 수산시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검산동 부영 1차 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2회, 무면허 운전 2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회 등 동종 전력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약 15년 전에 한 번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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