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16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02:00경 2회 이상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검산동 수산시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검산동 부영 1차 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2회, 무면허 운전 2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회 등 동종 전력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약 15년 전에 한 번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