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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1:35경 김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입석사거리 방면에서 벽골제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기기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 상황 및 차의 구조와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차로에 역방향으로 주차하여 농약 살포작업을 하고 있던 E가 운전하는 F 마이티 3.5톤 화물차량의 전면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F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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