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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22:4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신풍동 소재 김제경찰서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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