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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7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2715』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22. 20:00경 의정부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중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차량을 물색하여 차량 및 그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고자 마음먹고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남, 32세) 소유인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D BMW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기어박스에 놓여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양주시 고읍동 일대, 의정부시 시내 등을 경유하여 의정부시 E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BMW 승용차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23.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F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때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승용차로 철계단을 충격하는 등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차하지 아니하고, 위 G이 운전하는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의정부시 E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송산교차로 방향에서 의정부역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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