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7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2715』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22. 20:00경 의정부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중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차량을 물색하여 차량 및 그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고자 마음먹고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남, 32세) 소유인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D BMW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기어박스에 놓여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양주시 고읍동 일대, 의정부시 시내 등을 경유하여 의정부시 E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BMW 승용차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