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2. 19.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2013. 2. 19. 11: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폴크스바겐 페이톤 3.0TDI 승용차를 운전하고,
2. 범인도피교사 2013. 2. 19.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단속되자,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위 회사 직원 H가 위 사건 당시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위 H에게 “내가 운전하다 적발되었는데 무면허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E 식당까지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고 경찰서에서 물어보면 네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라”라고 말하여 마치 위 H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H로 하여금 2013. 3. 8. 18:4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무면허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위 H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고도 처벌을 면하기 위해 위 H로 하여금 담당경찰관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 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첨부)
1. 각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