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79. 3.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83. 5. 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1987.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1. 9. 4. 대구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1996.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8.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2.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0. 5.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4.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6:0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철물점에서 마치 물건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와 상담한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싱크대 밑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4. 16: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합계 2,151,2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및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 전력과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