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6. 2. 13.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8월을, 1987.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89. 1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90. 8.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2. 8.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4. 9. 13.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1998. 2. 3.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3. 1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0.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5. 15.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15:02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매장 야외 진열대 앞에서 피해자 E이 물건을 고르는 틈을 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신한 은행 통장 2개, 우체국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수용 현황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 수법 및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