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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합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2007. 10.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9.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9.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3.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2. 15:2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버스정류장에서 B C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 D이 옆 좌석에 가방을 놓아둔 채 잠들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휴대폰을 꺼낸 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8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30. 06:4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매장 안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마트 안에 있던 현금인출기를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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