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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8 2014노716
폭행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목격자 E, D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사건 전후의 경과, 폐쇄회로 티브이(CCTV) 영상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①[E 진술]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으로부터 처음 진술을 청취한 경찰관 N이 작성한 진술서 수사기록 66, 309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N은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실은 E이 초기부터 범행 현장을 직접 보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럼에도 정작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와 모순되는 내용을 기재한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였다.

에는 E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직접 폭행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아는 동생으로부터 피고인이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은 당시 이미 소주를 1병 이상 마신 상태여서 야간에 처음 보는 범인의 모습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의하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D 진술] D는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처음 경찰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고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와 부정확성 등으로 그 신뢰성이 낮다고 볼 것이다.

D는 흰옷을 입은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기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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