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8.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금은방의 고객으로 왕래하던 중 피해자 C의 소개로 그 언니인 피해자 D을 만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관계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6. 24.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금은방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보름마다 1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10.경 위 F 금은방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언니인 D 명의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포천땅은 종중 소유의 땅으로 피고인이 임의대로 매도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2.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언니인 D과 함께 살 아파트를 계약하였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포천땅 잔금이 들어오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위 F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20돈을 주면 나중에 포천땅 잔금이 나오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