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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면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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