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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4노3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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