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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4노1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버스정류장 앞에서 후진하다가 후방에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서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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