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있으라고 했다.
”라고 말하여 인천 계양구 소재 찜질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투숙하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 내가 대표한테 너를 내 여자친구라고 소개했고, 대표가 ‘ 여자친구가 맞으면 당연히 여자친구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다, 대표가 너희 집으로 온다고 했으니 너희 집으로 가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 집에 오는 것은 싫다, 왜 굳이 집에서 봐야 하느냐,
그럴 거면 나는 안 하겠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 이때까지 일이 이렇게 이미 진행이 되었는데, 네 가 그런 식으로 하면 모두가 곤란 해진다.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2016. 11. 27. 07:00 경 서울 강서구 AO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11. 27. 오전 무렵 서울 강서구 AP에 있는 집 *** 호 피해자의 집( 약 7평 면적의 소형 원룸 )에서 피해자에게 “ 기획 사 대표가 오려면 시간이 걸리니 잠시 쉬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침대에 누운 상태로, 피고인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은 상태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피해 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 왜 이러느냐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 너 지금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를 거부하는 거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한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집어 들어 손으로 조작하면서, “ 너, 니가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 하는 장면이 웹 하드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 알고 있냐
휴대전화로 볼래
너 이런 게 퍼지는 건 순식간이다, 이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