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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33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코스텍포장(주)와의 거래 피고인은 2012. 9.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코스텍포장(주) 카톤박스 230,00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으면서도 마치 4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00,000,000원, 세액 40,00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였다.

2. (주)세경수출포장과의 거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주)세경포장수출에 8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0,000,000원, 세액 8,00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D와의 거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에 12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20,000,000원, 세액 12,00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1. 범칙증빙서류목록, C 보충조서,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 포스텍포장주식회사 소명자료, 세경수출포장 소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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